경찰,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신청

최원준 2025. 5.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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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했고, 3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흥민 측 진술과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해 A씨 주장에 대한 진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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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직후인 14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했고, 3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3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B씨가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지인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내용을 언론과 유튜브 등에 유포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손흥민 측이 B씨의 금전 협박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겐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손흥민 측은 초음파 사진 등 A씨가 제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손흥민 측 진술과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해 A씨 주장에 대한 진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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