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라서' 하드캐리하더니…황정음, 최종회 통편집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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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약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의 최종회 편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SBS Plus·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측은 황정음의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 황정음 측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편집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달 20일 종영을 앞둔 '솔로라서'에서 황정음은 프로그램의 MC이자 핵심 출연자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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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약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의 최종회 편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SBS Plus·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측은 황정음의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 황정음 측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편집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달 20일 종영을 앞둔 '솔로라서'에서 황정음은 프로그램의 MC이자 핵심 출연자로 활약해왔다. 마지막화 촬영은 이미 마친 상태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제작진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 자금 중 약 43억 원을 횡령해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정음 측이 요청한 피해액 변제 절차를 위한 재판 속행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과거 한 차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다시 재결합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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