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 부담됐나… 김호중, 상고 포기해 ‘2년 6개월’ 확정

김진욱 2025. 5.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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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인들과 팬덤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위험 운전 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후 대형 로펌 등지에서 자문을 받으며 상고 여부를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마신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냈다고 판단된다.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A씨를 만나 매니저 B씨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B씨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범행 후 정황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이후 B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경기 구리의 한 모텔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 중 캔맥주를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호중은 처음에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하다 CCTV 동영상으로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인정했다. 그러나 끝내 김호중에게는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호중 대신 차를 몰았다고 경찰에 허위 자수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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