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 흘리며 쓰러졌는데…사진 찍어 딸에 보내고 테니스 치러 간 60대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B씨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3차례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와 결과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언제 경막하 출혈(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시장 역대급 대폭락 시작…당장 '이것' 꼭 사야"…부자아빠 경고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
- "우리 소녀들 인질로 잡아"…이란축구협회, 선수들 호주 망명에 격한 반발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아직도 박나래와 연락하냐" 질문엔 '침묵'
- 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 파리 한복판서 인파에 포위된 제니, 악성 루머에 결국 소속사 칼 빼들었다
-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예쁘니까 무죄"라던 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되자 반응이
- "배려가 먼저냐, 에티켓이 먼저냐" 한석준 이어폰 발언에 누리꾼 의견 팽팽
- "피난소에서 성적 행위"…日 AV, 대지진 15주기 앞두고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