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받아 결제했는데… 환불하려니 ‘정상가’만큼 빼고 준다? 헬스장 계약 피해 막으려면

40대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2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88만 8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일이 바빠 헬스장에 가는 날이 줄어들자 그해 10월,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월 정상가가 16만 원이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체력 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해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가격 의견 차이 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개소 수는 2021년 1만1144개소에서 2023년 1만4773개소로 빠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만 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 급증세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 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자동 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 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 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독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월 결제 대금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다크 패턴(Dark pattern)’ 방식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히 체결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마련해 알리고 있다.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 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 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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