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재명 위한 입법 폭주"… 국민의힘, 선거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김선영 2025. 5. 15. 16:36
민주당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한의 정비"… '허위사실 공표죄' 정치쟁점으로 부상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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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
| ⓒ 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법에서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기피제, 쌍방울 특검, 4심제, 대통령 재판 정지법에 이어 또다시 방탄·친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서울고법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소 판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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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
| ⓒ 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현행 법 조항을 최소한으로 정비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평가성 발언, 과장된 표현, 정책 비판까지도 '허위사실'로 몰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오랜 기간 정치인의 표현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률 기술적 정비인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특혜성 입법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이 논쟁은 더욱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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