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재명 위한 입법 폭주"… 국민의힘, 선거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김선영 2025. 5.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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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한의 정비"… '허위사실 공표죄' 정치쟁점으로 부상

[김선영 기자]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 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법에서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기피제, 쌍방울 특검, 4심제, 대통령 재판 정지법에 이어 또다시 방탄·친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서울고법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소 판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 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현행 법 조항을 최소한으로 정비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평가성 발언, 과장된 표현, 정책 비판까지도 '허위사실'로 몰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오랜 기간 정치인의 표현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률 기술적 정비인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특혜성 입법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이 논쟁은 더욱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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