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 가능해졌다
정부가 음식점 주방 보조에만 허용하던 외국 인력 도입을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택배업종 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 등 숙박 업체와 청소 업무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 업체의 경우 시범 사업 형태로 외국 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도입 이후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놨다.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줄이면서 외국 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체감도가 클 수 있는 개선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주방 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주방 보조에만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호텔·콘도업은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과 강원, 제주, 부산 등 4개 지역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에 적용하던 1대 1 전속 요건도 개선, 호텔과 일정 기간 이상 도급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는 협력 업체에 외국 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한 개의 협력 업체가 복수 호텔과 도급 계약을 맺는 업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단,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 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유지한다. 도입 사업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향후 계속 도입 여부와 요건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 인력 미스 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한다. 입국 전후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 기능 교육 기회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번 요건 개선과 지원 방안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 인력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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