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하라"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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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권우성 |
15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통해 윤석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씨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신학림 전 위원장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및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다.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대검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들어 수사를 강행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말한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1심(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보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상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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