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탑텐·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기만 행위 제재

김건주 2025. 5.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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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스파) 의류 브랜드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4개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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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경고 조치
그린워싱 혐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스파) 의류 브랜드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파 브랜드는 의류 기획·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다. 4개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이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 관련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했다.

그린워싱은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green)’ 등 친환경적 표시를 하는 기만적 행위를 말한다.

각 사업자의 브랜드별 그린워싱 관련 행위사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체가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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