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시작도 전부터 파열음
반대단체 '보이콧' 선언...제주도 "불참자 있어도 열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제주도의 시간'으로 불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 전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 등을 결정.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기관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제주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2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공항)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지역주민 대표는 2명은 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받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4계절 영향평가와 함께, 조류충돌 및 동굴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거부한다"라며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제주도의 행보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장단을 맞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가 가진 협의권한을 활용해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가치 등 핵심쟁점을 검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공청회만 언급돼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도민의 자기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반면 제주도는 협의회에 모든 인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만큼, 16일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가 제시한 항목.범위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절차가 시작되는데,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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