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들 손해배상 구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최예슬 2025. 5. 15. 13: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법인 측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SK텔레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 배상을 받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