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이미 2023년 11월에 취소됐다”
이지영 2025. 5. 15. 12:35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이미 취소 의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처분 취소’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 당 개혁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가 공지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후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제기했고, 당은 당원권 정지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11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당원 자격을 회복했지만 같은 해 12월 27일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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