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머리채 잡은 '독직폭행' 혐의 경찰…선고유예 받은 이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2시36분께 모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 보호 조치 중이었다.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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