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결렬’ 17개 점포 폐점 수순

김성훈 2025. 5. 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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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협상은 지속키로
전환 배치 등 고용 보장 약속에도
노조 “실효성 없는 사실상 구조조정”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다수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을 닫게 될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측은 실효성이 없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68개 임차 점포 기준 연간 임차료는 4000억원대고, 계약 기한 만료까지 계상한 리스 부채는 4조원에 이른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 통보가 즉각적인 폐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임대인들은 홈플러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홈플러스 측은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관련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직원 희망지역으로 근무지를 전환하는 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약해지는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강원 삼척점과 제주 서귀포점 등 주변에 대체 점포가 없는 지역에선 고용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택 제공이나 거주지 이전에 따른 보상 없이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전환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점포 폐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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