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재판하나…대법 "담당 재판부 판단 사안"
이해준 2025. 5. 14. 23:15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그리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총 1심 세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기일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쟁점은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이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조문에 '재판 중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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