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후 내란 혐의로 사형 선고
김재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주장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재규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재규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재규는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다.
유족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는 그로부터 5년 만인 올해 2월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등에 재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사건은 그 의도를 두고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당시 김재규는 공판에서 “나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했고, 항소이유 보충서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단순 권력 다툼이 아닌 독재 종식을 위한 의도에서 실행됐다는 재해석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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