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입하고 부순 2명 징역형…'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침입하고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자마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건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는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법원 외벽에 던졌으며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폭동 당시 바닥에 있던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고, 부서진 벽타일을 외벽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소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약 100명 중 첫 선고 대상으로, 향후 폭동 사태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우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가담자 1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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