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도 억울한데 조롱까지?…경찰 신고 말하니 “나한테 당한 xx”

장소현 2025. 5. 14. 10: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TBC 방송 갈무리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조롱 문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성남에서 일식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 9일 오전 노인의 목소리를 낸 한 남성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 “내일 낮 12시 40분에 28명 예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예약에 놀란 A씨는 해당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재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난일 리 없다고 판단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재료를 추가로 주문하고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A씨가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이후 낮 12시가 지나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젊은 남성은 “(앞서 전화한 분 대신) 회사 업무로 대신 연락드린다”며 예약을 확인한 후 100만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까지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A씨는 음식만 준비한 채 손님들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는 “많이 화났나 보네”, “열심히 살아라”, “나한테 당한 네가 XX” 등 욕설 섞인 조롱 문자를 보내왔다.

결국 남은 재료를 모두 버렸다는 A씨는 “평소엔 예약금을 요구하지만 기분 나빠하며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들도 있다”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투잡까지 뛰고 있는데, 큰 피해를 봤다”면서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