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 멈추는 입법? 찬성 43.8% - 반대 47.5%
[박소희, 봉주영 기자]

<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응답률 3.2%)에게 "피고인 신분인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귀하의 찬반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찬성 43.8%-반대 47.5%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오차범위 ±3.1%p, 95% 신뢰수준). 잘 모른다는 의견은 8.8%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40대도 찬성 49.5%-반대 43.1%로 양쪽이 팽팽했다. 지역적으로도 광주/전라(51.7%-39.8%)의 경우 찬성이 우세했지만, 인천/경기(43.7%-47.1%) 분위기는 달랐다.
지지정당과 후보로 구분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75.3%, 이재명 후보 지지층 76.0%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각각 80% 정도가 반대였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 후보가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이 총 5개(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등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임기중에도 재판에 불려나가야 하고 자칫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 질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 문제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는 ▲대통령 임기 중 새롭게 시작하는 수사와 기소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직 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재판을 포괄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후자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게다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단 무죄 또는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이 명백할 때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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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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