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 늘리자" 찬성 42.9% - 반대 47.2%
[박소희, 봉주영 기자]

<오마이뉴스>·<오마이TV>는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응답률 3.2%)에게 "총 14명인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찬반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결과는 찬성 42.9%, 반대 47.2%, 잘 모름 9.9%이었다.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안에서 접전인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계기로 대법관 증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사법개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6.4%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82.1%가 반대하는 등 지지정당에 따라 쏠림이 확연하다. 지지후보별로 살펴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층의 77.2%는 찬성,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의 84.0%는 반대하고 있었다.
사실 대법관 증원은 오랫동안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대법원은 최종 사법심사권한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하급심 사건들이 온통 집중되는 곳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의 2016년 논문에 따르면, 대법관 4명이 모인 소부는 보통 2~3시간 동안 약 100건을 논의할 정도다.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 사법부는 주로 상고사건 수 제한이나 상고법원 설치를 선호해온 반면,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대법관 숫자 대폭 증원을 주장해왔다. 대법관 증원은 소위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일색을 타파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판결 후 민주당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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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판결 후 민주당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사안은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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