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7월부터 국가·지자체가 관리한다
민간에 맡겨져 있던 입양 절차를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입양 절차의 기준·절차를 담은 국내외 입양 관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입양을 대체하는 공적 입양 절차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기관이 입양 전 아동 보호와 양부모와의 결연 절차를 맡았지만, 앞으로 지자체의 몫이 된다.
아동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돼 적응 상태, 발달 상황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입양기관이 맡았던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심의도 바뀐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신청을 받고, 복지부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상담·조사한다.
아동-양부모의 결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입양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양부모가 이수해야 할 교육, 결연시 확인할 범죄경력 등도 구체화됐다. 사후관리도 달라진다. 복지부가 최소 1년간 아동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관들에 흩어져 혼란을 빚었던 입양기록물의 관리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공적 입양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한 이후 12년 만이다. 협약에 가입하고도 제때 법을 고치지 못한 사이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민간 입양의 한계가 드러났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수년간 떼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양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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