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수막 잡아뜯은 50대 붙잡혔다…이럴때 받는 처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나 유세차량 등이 훼손되는 일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산 서구 한 지하철역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뜯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거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도로변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긴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척에서는 이 후보 유세 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삼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삼척 성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의 타이어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된 차량은 예비 타이어로 교체한 뒤 수리점으로 견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당 활동 여부,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엔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경찰서에 해당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현수막,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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