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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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 ⓒ 유성호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클린본부 네거티브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김혜경씨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주장에 한준호 "허위 사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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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오늘 김혜경씨 2심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선고!"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오후 오마이뉴스 취재 직후 '출마자였다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준의 중대 선거범죄'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
|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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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인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자 대통령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는 이 조항에 따른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대 대선 관련 벌금형이어서 이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은 물론 이번 21대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선거 출마자도 아닌 김혜경씨 본인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담당자도 13일 <오마이뉴스>에 "선거법 제265조 법 조항으로 인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3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진우 "배우자 벌금형, 당선이 무효될 정도의 중대 범죄"
한준호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을 운운하기 전에, 주진우 의원 본인부터 허위사실 유포 행태를 멈추고 삼가는 것이 맞겠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네거티브단장'으로 할 일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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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주진우 |
| (국민의힘 국회의원) |
|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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