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에 '2만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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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명이 참여한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벌 촉구 탄원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다.
경남여성회(회장 이경옥)는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피고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2만명의 서명부를 13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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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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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여성회는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피고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2만 명의 서명부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5월 13일 제출했다. |
| ⓒ 경남여성회 |
경남여성회(회장 이경옥)는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피고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2만명의 서명부를 13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냈다.
경남여성회는 "고인의 유족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1년간 국민청원 두 차례, 약 1만 장의 탄원서 제출, 국회 기자회견 등 노력을 펼쳐 왔음에도 결국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정의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감형 없는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완력적인 측면에서 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 여성 위로 올라타 일방적으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만 때리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멈추지 않고 수차례 폭행을 지속했다", "피해여성이 가해자의 폭력에 의해 머리가 부풀어 올라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다시 고인의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다", "유가족은 하루아침에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는 이 사건 이전에도 9차례나 피해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어 범죄 우려가 계속되었다"라고 탄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고인은 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필체가 모두 다르고 4장 중에 가해자의 필체가 없다"라는 주장도 폈다.
경남여성회는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인의 억울한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엄벌 탄원서 연걸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탄원서 모집 24시간만에 2만 장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다.
이경옥 회장은 "탄원서 모집 하루 만에 국민 2만명이 엄벌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신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딸을 잃은 유족분들께 마지막으로 힘이 돼 주고 싶어한 뜻"이라며 "이제 법원에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판결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기를 탄원한다"라고 밝혔다.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2024년 4월 1일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행 후 사망케 한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항소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박지연·박건희 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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