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과 혼인 후 전 재산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정시내 2025. 5. 13. 16:58

혼인신고를 하자고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내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3일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법률상 피해 여성의 남편인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 여성에게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청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꼬드겼다.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여성의 예금을 인출하고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개월여 동안 피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전 재산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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