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해도 청년 120만원 보너스…이렇게 4번 주는 일자리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ㆍ제조기업(빈일자리 업종)에 들어간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주는 제도인데, 졸업생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이 254억원 증액돼 802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해당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규직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청년은 최대 480만원, 기업은 최대 720만원(1년 기준)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추경으로 예산이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 청년 수(기존 10만 명)가 늘었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대학 졸업 예정자 7000명을 새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 보다 이른 시점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탓에 청년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지급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근속 18개월일 때와 24개월일 때 각각 240만원씩 청년에게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6ㆍ12ㆍ18ㆍ24개월 차에 120만원씩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원금(근속 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이 18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신 최대 지원 액수(480만원)는 변함이 없다.
기업에도 기존과 같이 지원금이 나간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빈일자리 기업에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취업 후 근속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직장 적응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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