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무죄 뒤집혔다 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하…이혼해야 하나” 이재명 지갑 속 사진 뭐길래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카메라 꺼지자 그 의원 돌변…단일화 깬 ‘김문수 극대노’ 사건 | 중앙일보
- 연 7억 벌고 월 800만원 쓴다, 강남도 제친 ‘여의도 부자들’ | 중앙일보
- '동탄 미시룩' 선정적 피규어에 발칵…"법적 제지 어렵다" 왜 | 중앙일보
- “우리가 거지냐, 왜 구걸해”…이준석 바꾼 ‘삼성전자 사건’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경비실서 성관계 하다 숨진 중국 경비원…법원서 '산재' 인정된 까닭 | 중앙일보
- "내가 외도? 웃어넘겼는데"…이윤지 남편, 이혼설에 직접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구준엽 갈수록 야위어"…고 서희원 떠나보낸 뒤 근황 깜짝 | 중앙일보
- '금리 8%'에 낚였다…알고보니 연 이자 겨우 6만원, 이 적금 | 중앙일보
- "테러범 1100명 제거, 인간한계 넘었다" 美국방 칭찬한 이 부대 [밀리터리 브리핑]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