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불가'인데...신천목장 리조트 개발사업, 그대로 진행?

홍창빈 기자 2025. 5. 13. 14: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급...하수도, 공공처리시설 이송"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하수처리 방식을 놓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이 거짓으로 확인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인근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는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한 천연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자리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일대에서 추진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사업자는 오는 2028년까지 6258억4800여만원을 투자해 7만3315㎡ 부지에 총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보타닉가든, 보타닉라이브러리, 라운지, 음식점, 씨앗도서관 등을 짓겠다고 제시했다.

필요한 물은 하루 555.9톤으로 제시됐는데, 이중 79.4톤을 중수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76.5톤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 원인자부담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거짓주장 논란이 제기됐던 하수처리 부문에서는 기존과 같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송해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업시행에 따른 생활오수 발생량은 355.5톤으로 산정됐는데, 이 중 79.4톤을 중수도로 사용하면 처리해야 할 오수량은 276.1톤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성산읍 지역의 경우 이미 하수처리시설 가동량이 이미 상당한 상태인데다, 증설이 계획중이지만 증설량이 크지 않아 실제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성산읍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1만톤인데, 현재 가동량은 60% 내외 수준이다.

앞으로 증설이 이뤄질 예정이나 증설량은 2000톤 정도에 불과하고, 성산읍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나면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다른 하수들을 연결해 처리할 예정이라 시설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확정하는데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연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자측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하수처리와 관련한 계획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사업자에게 사업 부지가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한 이후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지 내에 위치한 마장굴은 제주도에서 해안선과 직접 연결되면서 바다와 접하는 용암 동굴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에 따르면 마장굴은 동굴 생성물 가운데 용암 선반과 용암 산호가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동굴 입구에서 첫 번째 수직 함몰구 인근에 형성된 용암 선반은 제주도의 다른 용암 동굴의 용암 선반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벽면에는 용암류가 흘러간 흔적을 보여주는 용암 유선, 막장 부근엔 폭 10m 이상이고 길이가 수 십m 되는 호수 등도 이채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개된 제주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장굴은 비지정 동굴 가운데 '다 등급'으로, 천연기념물이나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까지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과 지형이 발달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문화재자료적가치)로 평가됐다.

지난 3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에서는 △단지 내 마장굴은 향후 각종 평가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올레길에서 단지방향으로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 규모 및 배치를 검토할 것 △우수(빗물)는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용암동굴 일대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성 논란이 적지 않게 분출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