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3000%, 나체사진 유포"…불법 대부업 총책 검거

이은서 2025. 5.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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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알몸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총책이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34명을 범죄단체조직,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께까지 약 1년간 신용이 낮은 청년들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대출 시에는 나체 사진을 받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약 11억 6000만원에 달했다.

총책 A씨는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중랑구, 도봉구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사무실 내에는 방음부스를 설치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협박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약 10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나체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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