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신고, 지난해 4234건…‘영상·녹음 무단배포’ 3배 늘어

지난해 학생·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매년 늘며 지난해 520여건의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를 촬영하거나 합성한 영상 등을 무단 배포한 사건도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이다. 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던 2023년(5050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1197건),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하면 많았다. 교보위는 피해 교원의 접수를 받아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와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한다. .
작년 교보위가 열린 사안 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89.1%(3773건), 보호자 등이 10.9%(461건)였다. 중학교(59%·2503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영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한 뒤 무단배포하는 사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42건에서 12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딥페이크 범죄 등이 늘어나며 학교 구성원들의 민감도도 높아졌고 학교에서도 관련 사안이 늘었다고 교육부의 설명이다. 상해·폭행은 지난해 총 518건 접수돼 5년 연속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 1224건)였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980건), 상해·폭행(13.3%·502건) 등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24.4%·111건)이 많았다. 모욕·명예훼손(13%·60건), 공무 및 업무방해(9.3%·43건) 등의 비중도 높았다.
침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등 조치가 이뤄졌다.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이 조치됐다.교육부는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가 거지냐, 왜 구걸해”…이준석 바꾼 ‘삼성전자 사건’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연 7억 벌고 월 800만원 쓴다, 강남도 제친 ‘여의도 부자들’ | 중앙일보
- "백스텝 몰라" 유시민 혀 내둘렀다…고문도 버틴 투사 김문수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동탄 미시룩' 선정적 피규어에 발칵…"법적 제지 어렵다" 왜 | 중앙일보
- 경비실서 성관계 하다 숨진 중국 경비원…법원서 '산재' 인정된 까닭 | 중앙일보
- "내가 외도? 웃어넘겼는데"…이윤지 남편, 이혼설에 직접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구준엽 갈수록 야위어"…고 서희원 떠나보낸 뒤 근황 깜짝 | 중앙일보
- '금리 8%'에 낚였다…알고보니 연 이자 겨우 6만원, 이 적금 | 중앙일보
- "테러범 1100명 제거, 인간한계 넘었다" 美국방 칭찬한 이 부대 [밀리터리 브리핑] | 중앙일보
-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이미지? 'YS 성대모사' 유세까지 한다[대선 인사이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