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참사 유족들, 국토장관·제주항공 대표 등 15명 고소
[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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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2024. 12. 30 |
| ⓒ 연합뉴스 |
유가족 손주택씨 외 71명은 1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함께 이번 사고 수사본부가 꾸려진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이들은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 담당자 ▲무안공항 관련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사고 당시 관제를 맡은 관제사들과 관제 책임자도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국토장관,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관제사, 제주항공 대표이사, 지방항공청장 등)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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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13일 전남경찰청에 참사 관련 고소장 제출에 앞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 ⓒ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변호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서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조류 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이유 등 주요 의혹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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