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나선다…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 도입
김한나 2025. 5. 13. 10:09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해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로 증가했다. 올해 1∼4월에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원하면 전화 상담(1600-0700)이나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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