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해?’ 홧김에 지인 누나 살해한 60대, 제1심서 16년형

김진욱 2025. 5. 13. 09: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말, 욕설 들었다고… 유족에 사과도 안 해
국민일보 자료 사진


설날에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제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지인 누나인 B씨가 사는 충남 천안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다. 이후 B씨와도 친분이 쌓여 돈을 빌리기도 했다. 범행 당일 C씨를 만나러 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서운한 말과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유족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