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 위기’ 금양에 개선 기간 1년 부여
서진주 2025. 5. 13. 09:20
상장공시위원회 개최해 이의신청 적정성 여부 심사
2026년 4월까지 개선기간…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2026년 4월까지 개선기간…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약 1년의 개선 기간을 얻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1년가량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된다.
앞서 금양은 지난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금양은 지난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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