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60대 검거

허찬영 2025. 5. 13. 09: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불구속 입건
휴대전화서 신원 미상 여성들 신체 부위 촬영된 사진 여러 장 발견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연합뉴스

공항철도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공항철도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열차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