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빙상연맹, 자격정지 징계 소송 최종 조정…‘징계 무효’
김우중 2025. 5. 13. 08:37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20·고려대)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로 조정됐다.
이해인의 매니지먼트사 디제이매니지먼트는 13일 “국가대표 이해인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소송이 최종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라며 “최근 선출된 연맹의 새로운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이해인 선수가 이미 4개월 이상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많은 반성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일부 조정안에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매니지먼트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자 징계가 무효로 조정됐다. 또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연맹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이해인의 경우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고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조정됐다.
이해인은 지난해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및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해인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덕분에 이해인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선수권과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며 국제 무대를 누빌 수 있었다.
특히 보스턴 세계선수권에선 총점 9위에 오르며 한국 여자 싱글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현재 비시즌을 소화 중인 그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며 선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해인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긴 시간 동안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다시 얼음 위에서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영(21·경희대)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유영은 지난해 이해인과 같은 전지훈련 기간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가처분이 뒤늦게 인용돼 선발전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해 향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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