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 尹 통화 놓고 軍-변호인단 공방
변호인단 "운전관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국회 내 실탄 반입 여부 두고도 檢-변호인단 공방

12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의 진술을 두고 해당 부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직무정지 상태)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육군 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 도중 윤 전 대통령과 이 당시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 당시 사령관 간 네 번 통화가 있었는데 그 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나눈 네 번째 통화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 당시 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엔 (윤 전 대통령은) 부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오 대위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며 증언에 정면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운전석에 있었던 운전관은 그런 내용을 못 들었다고 했다"며 "객관적인 사실, 내용 자체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 대위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오 대위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군이 실탄을 반입했는지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중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국회 밖에 있는 차 안에 실탄이 있었고 (특전사 요원들이) 탄이 없는 상태로 총만 갖고 들어갔다"며 "어떻게 총을 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707특임단은 국회 경내에 실탄을 가지고 들어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개인 휴대는 안 했다"면서도 "국회 투입 병력은 실탄을 가지고 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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