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비명소리…성폭행하려던 30대, 시민이 잡았다

김은빈 2025. 5.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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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시민이 나서 A씨를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무직인 A씨는 피해자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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