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피해 낸 ‘경북 산불’ 유발 실화자 2명 불구속 송치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북 산불을 유발한 실화자 A씨(50대)와 B씨(60대)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 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합동감식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구증하고 지난 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각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각 피의자별 실화면적을 구분해 특정했으나 결국 불구속 송치로 결정됐다.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평면 산불의 경우,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번졌다. 이로 인해 27명이 숨졌으며 주택 3500여 채가 전소됐다. 또 10만㏊에 육박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등 추산 복구액만 2조7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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