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사건 강경 대응…가해 학생 강제 전학, 교사는 상담 지원

김한나 2025. 5.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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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사를 폭행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를 사용한 후 현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이다. 가해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해당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이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됐고,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학교 측은 당시 학생들에게 “촬영된 사건 영상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유하지 말고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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