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침대 불태운 60대, 징역 2년 6개월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2025. 5. 12. 16:53
응급입원 불만 품고 자택·병원 잇단 방화
응급입원에 불만을 품고 자택과 병원에 잇따라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7시 35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한 요양병원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같은 날 약 2시간 전에는 나주의 자택 침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거운 만큼 엄히 처벌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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