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벌금형에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해야” [21대 대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방탄법’까지 만들었다”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더 이상 정당성과 도덕성, 책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방탄 입법과 사법부 겁박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후보 자격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서 무의미하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며 권력에 집착하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이 땅에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 비판에 열을 올렸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5~8월 유력 정치인들과 식사하고 그 비용을 당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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