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고래고기 운반책 2명 ‘검거’
성민규 2025. 5. 12. 15:45
밍크고래 2마리 분량 1.8t 압수, 2억3000만원 상당
해경이 압수한 자루에 담긴 고래고기. 포항해경 제공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운반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께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A호 선장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어창에 숨겨 몰래 들여온 고래고기는 밍크고래 2마리(165자루, 1.8t, 2억3000만원 상당) 분량으로 추정된다.
포항해경은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불법 고래 포획을 뿌리뽑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운반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께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A호 선장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어창에 숨겨 몰래 들여온 고래고기는 밍크고래 2마리(165자루, 1.8t, 2억3000만원 상당) 분량으로 추정된다.
포항해경은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불법 고래 포획을 뿌리뽑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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