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인데 몰래 입장…미군기지 에어쇼 촬영 대만인 2명 체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불법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개최한 ‘2025 오산 에어쇼’에 들어가 항공기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 사진 촬영 자체가 금지되진 않지만, 미군은 중국인과 대만인 등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이번 행사에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시도하다가 제지됐지만, 한국인 사이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 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튿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
최근 외국인이 한·미 주요 군사·정보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해 적발됐다. 이들은 이외에도 K-55를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K-6)와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네 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세 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의 사진 수천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에는 K-55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다만 이들은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전율 기자 jun.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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