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김한나 2025. 5.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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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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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공식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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