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에 “14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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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 요구서에 '14일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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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 요구서에 ‘14일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의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장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이 그동안 검찰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출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새 날짜를 지정해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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