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개정안 추진

고창남 2025. 5.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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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신장식 의원 기자회견 열어... "국민 기본권 보호, 법질서 수호하려는 것"

[고창남 기자]

▲ 정춘생 기자회견을 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정춘생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판다위원회')'가 검사와 판사의 법 외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 제123조의2(법왜곡)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신장식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것인 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지휘ㆍ감독자가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

셋째,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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