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느린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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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이 지난 3월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 ⓒ 대구 북구의회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수 의원(복현1·2동,검단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지·학습 능력이 부족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직업생활·문화생활 등 전 영역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 따르면, 북구청장은 5년마다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행력을 확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수 의원은 "사회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는 그 경계에 놓인 이들에게 배움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조금 느릴 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시작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청 역시 "이번 조례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공식화하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역 기반 평생교육을 본격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기회의 시작지대'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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