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부관 "尹 측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 발언 듣고 배신감 느껴 증언 결심"
오상배 "피고인 측 석동현, 기자회견서 사실과 다른 내용 얘기…배신감 느껴"
"尹이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지시하자…이진우 '알겠다' 답해"
"尹, 해제의결 당시 의원들 다 왔는지 확인 안 되니 하던 일 계속 하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상황을 두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많이 달라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진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오전 공판에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 부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 측은 주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사령관이 네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오 부관은 검찰 측이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 전까진 법률가인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책임을 다 지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길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배신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나눴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있을 때라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 갔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이 '진입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네 명이서 한 명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이 '알겠다'고 하는 모습을 봤다. 병력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마치 가마를 태워 (의원들을) 들고 오라는 이미지로 연상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통령이 '아직도 (국회 내부에) 못 들어갔냐'고 질책하며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부수거나 근처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며 "당시 총을 허공에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고 '이건 정말 아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오 부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검찰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안 된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부터 해당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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