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설리마을 보상 분쟁 중재... 법률전문가 통해 해법 모색
[남해시대 전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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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지난달 24일 설리마을회관에서 설리마을 주민 간 보상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회의를 열었다. |
| ⓒ 남해시대 |
이번 회의는 정동민 설리마을대책위원장, 박복춘 설리마을이장, 한삼불 발파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오승열 설리마을해녀가족대책위원장 등 마을 측 인사들과 박종건 남해군 전략사업단장, 홍성기 미조면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해녀들은 집단 시위에서 "설리마을대책위원회가 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녀들은 어촌계원임에도 실제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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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리마을해녀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남해군청 주차장에서 `설리마을해녀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3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남해시대 |
이와 다른 안건으로는 정동민 설리마을대책위원장과 박복춘 이장이 발파피해에 대한 보상금 분배과정과 세부 금액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발파피해 보상은 원점에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박종건 전략사업단장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은 주민 간 자율적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각자 입장만을 고수하면 중재하기가 어렵다"며 유사사례 갈등 조정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중재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했고, 남해군은 앞으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중립적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6일과 23일, 설리해녀들이 공사현장과 남해군청 주차장에서 연이은 집회를 통해 남해군에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중재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녀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남해군에 직접 촉구서한문을 전달했다.
보상 분배보다 중요한 건 절차에 대한 신뢰다.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해법의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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